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소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24일 정경심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정경심 교수는 곧바로 정식 수감 절차를 밟게 됐다.

이는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국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 강제수사에 나선지 58일 만이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경심 교수의 신병이 확보된 데 따라 곧 조국 전 장관까지 직접 겨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에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딸 조모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고위 공직자의 부인이 사회적 지위를 부정하게 이용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은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자녀의 인턴 활동 관련 의혹은 어느 수준까지를 허위 스펙으로 봐야할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검찰이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혐의 소명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정경심 교수가 구속됨에 따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 가능성도 높아졌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인지하고 있거나, 혹은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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