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여배우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배우 A씨(3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유흥업소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한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데이트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에는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자동차에 동승하지 않고 걸어가자 승용차로 돌진, 위협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B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A씨는 격분해 그를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

A씨는 B씨가 다른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데 앙심을 품고 온라인 메신저 단체방에서 비방글 등을 올리기도 했다. 이밖에도 주거침입, 폭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피고인의 각 폭력범죄 개개의 죄질은 다른 폭력사건과 비교할 때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도 교제하던 남성들에게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번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시건 내용도 자동차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 점점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앞으로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