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담당하는 이영훈 부장판사가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라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폭로가 나온 가운데 이 판사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는 등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 의원은 16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기 위해 독일에 갔는데, 1980년대 최순실을 도운 재독교포로부터 '임 모 박사가 최씨 후견인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임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책임판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이름은 이모 부장 판사고, 장인은 41년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진행자 김어준씨는 "임모 박사가 이재용 부회장 담당판사의 장인인 것은 사실이고, 남아있는 부분은 임 모 박사가 최순실씨가 독일로 처음 진출할 때 독일 교민에게 '이런 사람이 간다'고 소개해준 사람이 맞느냐가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임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책임 판사로 배정된 것에 결코 의도적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본다"며 "아무리 삼성의 힘이 크더라도 어떻게 판사 배정조차 삼성이 의도하고 기획하겠는가"라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공정성에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 공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검찰로부터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은 법원의 재배당 끝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에서 진행 중으로 담당 판사는 이영훈 부장판사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부장판사는 사법시험 36회(연수원 26기) 출신으로 2006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2008년 서울고등법원 형사정책심의관, 2009년 대법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2012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1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5년 대법원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국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공식 입장을 통해 “이 부장판사는 언론보도 이전에는 장인이 최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며 “최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한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 재배당도 하지 않았다.

사진= KBS뉴스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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