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뒤 상임위 숙려기간(180일)을 채운 검찰개혁 법안을 29일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포함한 사법개혁법의 본회의 부의 시점과 관련해 별도의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문 의장이 검찰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가능성이 크다”며 “오전 중 법제사법위원회에 문서로 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물론 부의 직전까지도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서 고심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29일 오전 9시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해당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됐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 검찰 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법안이 심사기간 만료로 위원회에서 위원회, 또는 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넘어갈 때 의장이 문서 고지 방식의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의장은 법조계 등에 두루 자문한 뒤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판단 아래 29일 해당 법을 부의하는 쪽으로 일찌감치 가닥을 잡았지만, 28일 자신이 주재하는 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를 지켜보고 최종 판단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다만 문 의장은 법안의 자동 부의와는 별개로 상정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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