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00일이 지났지만 직장 갑질은 여전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직장인 7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먼저 ‘최근 직장 갑질을 경험했는지’ 묻자 응답자의 69.3%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 가운데 지난 7월 16일 시행 이후 해당자는 28.7%로 확인됐다.
법 시행 이후로도 괴롭힘은 이어지고 있던 것으로, 괴롭힘 유형 1위에는 △’업무과다’(18.3%)가 꼽혔다. 이어 △’욕설 폭언’(16.7%)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전화, 이메일, SNS/15.9%) △’행사, 회식참여 강요’(12.2%) △’사적 용무, 집안일 지시’(8.6%) △’따돌림’(6.9%) △’업무배제’(6.2%) △’성희롱, 신체접촉’(5.4%) △’기타’(4.2%) 순으로 10위까지가 집계됐다.
특히 주관식으로 입력된 기타 답변을 통해서는 업무 외 갈굼, 텃세는 예사이거니와 윗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정당화할 것을 암시하는 발언, 종교 및 사생활 간섭이 내재화된 모습들이 어렵지 않게 확인되었다.
사태가 이 정도 수준에 이르렀지만 을의 입장에서 갑의 태도에 이의를 제기하기란 쉽지 않아 보였다. 직장 갑질을 신고했다고 답한 직장인은 15.3%에 그쳤고 그중 10.8%는 신고했지만 그마저도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대로 신고한 직장인은 4.5%에 그쳤고 나머지 84.7%의 직장인은 괴롭힘을 당했지만 함구한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신고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35.1%)였다. 만성적인 직장 갑질의 단면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외에도 신고방식이 어렵고(△’괴롭힘 정황은 있으나 신고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27.5%) △’신고가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10.2%)), 신고하고자 한들 회사에서 회피 또는 협박(△’신고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협박해서’(11.6%) △’신고해도 모른 척 회피해서’(11.0%))하기 때문이었다.
법 시행에 기대를 걸기는커녕 신고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직장인의 64.5%는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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