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앞서 기각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29일 검찰이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 등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교사 채용 등을 대가로 지원자들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공사대금 채권 지급 소송 등에 관여된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조사에서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들에게 뒷돈을 받은 사실(배임수재 혐의)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쟁점이 되는 것은 웅동학원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여부다.

한편 이달 4일 검찰은 이미 한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영장 심사를 맡은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록 검토만으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허위소송 혐의가 성립하는지 다툼이 있고 뒷돈 수수 혐의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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