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공관병 갑질 물의를 일으킨 박찬주 대장을 영입했다.

30일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박찬주 예비역 육군대장과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백경훈 청사진 대표, 안병길 전 부산일보 사장, 정범진 전 원자력협회 부회장, 장수영 (주) 정원에스와이 대표 등이 황교안 대표의 삼고초려 끝에 자유한국당에 영입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밝혔다.

박찬주 전 대장은 지난 2017년 이른바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킨 인물. 부인 등 가족이 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병에게 노예 수준의 갑질을 했다고 알려진 바 있다. 당시 박찬주 전 대장은 전역지원서를 육군본부에 제출하며 2작전사령부를 통해 발표한 서신에 “저는 지난 40년간 몸담아 왔던 군에 누를 끼치고 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자책감을 더이상 견딜 수 없어 오늘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였다”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사령관 가족에게 노예나 다름없는 갑질을 당한 피해자는 관사와 집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관병, 조리병, 보좌관으로 정상적인 일과표도 적용되지 않은 채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관사 관리, 사령관 보좌 뿐 아니라 사령관 가족 빨래, 휴가 나온 아들(병사)의 속옷 빨래, 다림질, 텃밭 가꾸기, 옷 관리, 화장실 청소 등 사적 업무를 전담했고 심지어 거실에 떨어진 발톱과 각질 청소, 성경책 정리 등도 지시 받는 등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했다"고 전했다.

또 "특히 사령관의 부인은 '청소가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너는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폭언을 했고, 심지어는 기분에 따라 과일 등을 공관병에게 집어던지거나 조리실에서 칼을 뺏어 휘두르는 등의 만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박찬주 전 대장 부부는 이같은 주장이 심하게 과장돼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후 군인권센터는 박 사령관이 7군단장으로 근무한 뒤 육군참모차장으로 이임했을 때 공관 내 냉장고, 텔레비전 등 비품을 모두 가지고 이사를 갔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추가 폭로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한 검찰 수사를 받다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을 바았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4월 서울고법에서 부정청탁금지법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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