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다.

사진=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연합뉴스 제공

31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는 이날 황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000여 만원의 정치 자금을 부정 수수한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수백여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1심에선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정치자금 부정 수수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0여 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따랐다.

한편, 이날 판결로 황 의원은 지역구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의 의원직을 잃게 됐지만 내년 4월 총선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보궐 선거는 치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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