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지오씨의 강제 귀국을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과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을 주장하는 윤지오씨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와 관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발급 거부 및 반납 명령 등 행정 제재를 외교부에 신청했다.

또 관계부처를 통해 윤지오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도 요청했다. 적색 수배 여부는 인터폴 사무국 심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지오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그러나 지난 4월 말 캐나다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김수민 작가는 지난 4월 윤지오씨 증언의 신빙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했다. 김수민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 역시 후원금 문제를 지적, 윤지오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지오씨는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를 만든다며 그간 후원금을 받아왔다. 후원자들은 지난 6월 법률사무소를 통해 후원금 반환과 위자료 지급 등 총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는 439명이었다.

그간 경찰이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지만 윤지오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두 차례 영장을 신청한 끝에 지난달 29일 법원으로부터 윤지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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