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5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장대호에 대해 살인을 가벼운 분풀이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범행 동기와 극도의 오만함, 치밀한 계획으로 보여지는 확고한 살인의 고의, 끔찍하고 잔인한 범행 내용, 피해자 앞에서는 싸우지도 못했으면서 피해자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격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수법 등의 특징을 일일이 나열하며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이미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의 사법 현실을 언급하며, 장대호에 대한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을 따로 명시했다.

선고가 끝나자마자 법정에서 피해자의 유족은 “내 아들 살려내, 절대 안 돼”라며 울부짖어 주위의 안타까움을 샀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해자는 임신 중인 배우자와 5세 아들을 남겨두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으며 유족 측은 극형을 내려줄 것을 수차례 탄원했다. 반면, 장대호는 선고가 내려지는 내내 고개를 뻣뻣이 든 채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였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장대호는 8월 17일 새벽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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