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올해 2월부터 10월 31일까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주 ‘노동법 교육을 위한 지원사업’과 ‘업종별 자율준수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단체(83개) 및 지역조직(108곳) 소속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사업주노동법교육’은 2019년 최저임금 인상(18년 대비 10.9%)과 근로시간 단축 등 법 개정에 따라 노동환경의 다양한 변화를 예상한 연합회가 사업주 관점에서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한 노동법 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겨 지역·업종별 소상공인에 맞는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으로 이뤄지게 됐다.

교육 기간은 3월에서 9월까지 총 7개월간으로 1회 최소 20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소상공인 사업자가 꼭 알아둬야 할 노동법 중 최저임금법과 노동시간 단축 개정법 등의 변경사항, 근로수당 및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이었다.

서울 구로구를 비롯해 경기도 남양주·의정부·안산시와 경상도의 광양시·김해시·밀양시, 전라도 순천·익산시와 영광군·장성군·함평군 등의 지역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지역별 노무사 모집 후 위촉식을 거쳐 인테리어·제과제빵·플로리스트·선물포장·미용·옥외광고·인터넷콘텐츠 등의 소상공인 사업자 총 2172명에게 업종 특성에 맞는 사례를 통해 노동법 교육을 제공했다.

노무사 교육과정 중 소상공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을 소책자로 제작해 참석 인원 및 일반 소상공인에게 배포했다. 교육을 마친 소상공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사업주 노동법 교육 만족도의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일본식 퓨전음식점 돈이야 성규선 대표는 “아르바이트생의 연락 두절 등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해고와 관련한 대응이 부족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사용자로써 대응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돼 업장 운영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노동법 교육이 만족스러웠는지 묻는 설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4%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39.6%는 ‘그렇다’, 15.5%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또한 사업주 노동법 교육의 재참여 의사를 묻는 설문에 전체 응답자의 52.9%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36.6%는 ‘그렇다’, 10.2%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지방의 경우 노동법 교육이 자주 이뤄지지 않아 재참여 의사를 밝히는 소상공인 다수가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변하는 노동법을 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이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이며 노동법 교육을 접하기에도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다.

두 번째로 진행된 사업은 ‘업종별 자율준수 지원사업’이다. 소상공인 노동법 준수여부 점검, 위반사항에 대한 안내 및 시정 권유를 목적으로 기획된 이번 사업은 리플릿 제작・배포, 관계법령 안내 등 지원사업과 연계해 소상공인의 관계법령 지식 및 준수의지 함양하는데 의미를 뒀으며 사업수행 결과를 토대로 소상공인 지원 개선안 도출, 정책제언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에 성과를 얻었다.

마포구 합정동에서 베이커리 나무를 운영하는 김음정 대표는 “주 52시간 근로시가 및 주유수당 개념을 모르고 있다가 교육을 통해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하게 구분지어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돼 현재 실천하고 있다”며 “업무시간에 맞춰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영세한 매장일 수록 생업에 종사하느라 노동법에 대해 공부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자세히 알게 돼 앞으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뽑을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전국 600개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령 교육 콘텐츠 제작,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에 게시해 진행한 이번 ‘업종별 자율준시 지원사업’은 근로점검 및 자율개선을 향상하기 위한 지원은 물론, 소상공인 사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법과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법률적 이해, 최저임금 및 시간외수당, 체불임금, 퇴직금 지급 및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을 담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2019년 사업주노동법교육’과 ‘업종별 자율준시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사업자들이 업종별로 요구하는 노동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업종 및 지역 특색에 맞게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노동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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