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20명에게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7일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승헌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18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오승헌씨의 모습

재판부는 병역 거부 사유로 이들이 내세운 종교적 신념이 병역법 88조가 규정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승헌씨는 대법원으로부터 처음으로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을 받은 당사자다.

지난 2013년 군 39사단에 현역병으로부터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이에 따르지 않아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팝누는 오승헌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오승헌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관 9명 무죄, 4명 유죄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나머지 17명은 오승헌씨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 무죄 취지로 판결이 파기 환송됐다.

재판부는 또 1심 법원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한 여호와의 증인 2명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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