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2015년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비롯해 그간 여러 청년 고용 관련 대책을 내놨으나 청년 취업난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마련한 추가 대책이다.

 

 

01. 고교졸업 후 창업 시 군입대 연기

우선 군입대로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일을 줄이기 위해 고절 군미필 창업자의 입대연기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벤처나 창업경진대회 3위 이상 입상한 창업 기업 대표만 최대 2년간 입대가 연기됐다. 앞으로는 정부 창업사업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정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이상 수상하는 경우, 벤처캐피탈의 자금을 유치한 경우에도 입대를 늦출 수 있게 된다.

 

02. 청년창업펀드 1169억원 추가 조성

창업을 위한 대학 휴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청년창업펀드를 1169억원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창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경우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법인 경영주의 연대보증 면제범위를 현행 기업평가 5등급 이상에서 7등급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03. 휴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

학교 등록 후 취업 준비로 휴학을 할 때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상당수 대학은 졸업을 미룬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일정 학점 이상 듣도록 한 뒤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등록금을 받고 있다.

 

04. 구직활동 생계비 최대 300만원 지원

미취업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에겐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비를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대학생이 서민대출인 햇살론 같은 생계자금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를 현행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05. 열정페이 OUT 운영

청년들이 불법적인 노동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통합 신고시스템인 ‘열정페이 OUT’을 운영하고, 의심 사업장엔 별도의 근로 감독을 하기로 했다.

 

06. 근로계약서·최저임금 불이행 시 과태료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해 실효성을 높이고,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도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금 상습 체불 사업주에 체불액 상당의 부가금을 부과하고 20%의 지연이자를 물리는 제도 역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07.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확대

청년의 중소기업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은 300만원, 정부는 600만원을 얹어주는 제도다. 이번에 달라지는 것은 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본급이 최저임금 110% 이상인 기업에서 연장 근로수당을 뺀 월 급여총액이 150만원 이상인 기업으로 바꿨다. 또한 중기에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금리 0.2%포인트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진출처= pixabay, flic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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