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지난달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사진=싱글리스트DB

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국을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국은 지난달 말 서울 용산구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정국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택시 운전자의 진단서가 접수되지 않아 내사 단계”라며 “향후 진단서가 접수되거나 인적 피해가 확인되면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일 정국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정국이 사고 직후 도로교통법 위반했음을 인정했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 진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완료했다”며 “경찰 내 처리가 종결되지 않아 세부 내용을 밝혀드릴 수 없다”고 피해자와 팬들에게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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