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받는다.

사진=연합뉴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 60명 중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한 것은 나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당하거나 고발됐다.

한국당은 당시 충돌의 원인이 바른미래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불법 사보임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적 경호권 발동에 있고, 자신을 비롯한 의원들은 정당한 행위를 했으니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출석해 의견을 진술한 후 의원과 보좌진을 대신해 자신이 대표로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언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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