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최종훈의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더불어 두 사람에게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을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두 사람은 혐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인정했다. 하지만 여성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성폭행이 아니고, 수사의 시발점이 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을 수사기관이 불법하게 수집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어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죄 혐의를 판단해야 하는데, 진술에 모순이 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최종훈 측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방탕한 생활을 한 것은 맞으나, 집단 성폭행에 개입한 적이 없고 그럴 만한 배포를 가진 사람도 아니다. 기록을 살펴 무죄를 선고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준영은 최후진술을 통해 “한 번도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지 못했는데, 사과드리고 싶다”라며 “한 번이라도 상대를 배려했다면 상처를 드리지 않았을 텐데, 저의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된다“라고 밝혔다. 또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만, 도덕적으로, 카톡을 통해 수치심을 드리고 기분 나쁘게 한 점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최종훈은 “어린 나이에 인기를 얻었지만 겸손하지 못하게 살아왔고, 부도덕한 행동을 이제 와 사과드리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참회하면서도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라고 울먹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달 29일 오전 11시 이들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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