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4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 주식투자와 자녀 입시비리 등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8월 27일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날로부터 한 달 만이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오전 9시 35분부터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캐묻고 있다. 의혹의 종착지인 조 전 장관을 검찰이 직접 조사함에 따라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사법처리 방향과 수위가 이번 수사의 마지막 고비가 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 입회 하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1일 두 번째로 기소된 부인 정 교수의 15개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차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한 사실을 알았는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WFM은 정 교수가 자신과 두 자녀 명의로 10억5000만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투자사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실제 운영자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서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지난해 1~11월 WFM 주식 14만4304주를 차명으로 사들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말 정 교수가 WFM 주식 12만주를 장외에서 매입한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천만원이 빠져나간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이 돈의 흐름을 추적해왔다. 이체된 돈이 주식투자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 금지 규정에 저촉되고 재산 허위신고 혐의도 받을 수 있다. 정 교수가 주식투자로 올린 부당이익 2억8083만2109원 또는 ‘호재성 정보 제공’을 WFM 측이 조 전 장관에게 건넨 뇌물로 볼 여지가 있다.

검찰은 동생 조모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혐의와 관련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딸과 아들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물을 방침이다. 조 전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이 광범위한 만큼 소환 조사가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등 향후 수사 절차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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