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총 6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허익범 특검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에서 구형한 총 5년의 징역형보다 1년 더 추가된 것이다.
특검팀은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는데도 진술을 바꿔 가며 이해하기 어렵게 부인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객관적 자료로 자신의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보좌관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이 실형을 선고하자 법정 외에서 판결 내용과 담당 재판부를 비난했다”며 “사법부에 대해 원색적으로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지켜야 할 공인이자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가로서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선거 운동을 위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행위를 보여줬다”며 “정치 발전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다면 사라져야 할 행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반면 김 지사 측은 킹크랩을 본 적도 없으며 댓글 조작 범행을 알지도 못하고 공모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그간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관련기사
- '날씨의 아이', 다이고 코타로 수능 응원 영상+수험생 혜자 이벤트
- 션X한국컴패션, 16일 오전 노들나루공원서 '에이맨 기부런' 개최
- 수능 수학 난이도, 가형 고난도 문항은 21번-29번…지난해와 비슷
- '허슬러' 제니퍼 로페즈, 내년 오스카 겨냥...비주얼 짜릿 메인예고편 공개
- '더콘란샵 코리아', 토스 행운퀴즈 출제...韓 전세계 몇 호점?
- 트와이스, 3년 연속 日 NHK '홍백가합전' 라인업 확정...K팝 가수 유일
- 이병헌 측 "박찬욱 감독 신작 출연?...스케줄 확인 문의만 왔다" (공식)
- '프리미어12' 박종훈, 내일(15일) 멕시코전 선발투수 확정
- 2020 수능 영어, 작년보다 쉽게 출제...고난이도 문항은 21·30·33·34·37번
- 레바논 '반정부 시위'...벤투호, 평양원정 이어 2번 연속 '무관중 경기' 가능성↑
- 바이브 측 "전화번호 프로모션 종료, 불편 겪은 분들께 죄송하다"(공식)
- ..이국적 국수 간편식 수요↑...CJ제일제당, '에스닉 면' 신제품 2종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