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 중이던 배우 이상희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20대 남성 A가 사건 발생 9년 만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이상희)

15일 대법원 1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는 2010년 12월 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이상희 아들 이모(당시 19세)군을 고교 운동장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군은 A와의 몸싸움 뒤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판정을 받았고 며칠 뒤 숨을 거뒀다.

현지 검찰은 A의 정당방위를 인정해 2011년 6월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A가 국내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접한 유족은 2014년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한국 검찰은 A를 폭행치사로 기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미 매장했던 이군 시신 재부검도 이뤄졌다.

1심은 2016년 A의 폭행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상희 측은 현지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군 사인을 심장마비에서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변경했다. 지난 8월 A의 정당방위 주장도 배척한 2심은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달여 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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