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 중이던 배우 이상희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20대 남성 A가 사건 발생 9년 만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대법원 1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는 2010년 12월 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이상희 아들 이모(당시 19세)군을 고교 운동장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군은 A와의 몸싸움 뒤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판정을 받았고 며칠 뒤 숨을 거뒀다.
현지 검찰은 A의 정당방위를 인정해 2011년 6월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A가 국내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접한 유족은 2014년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한국 검찰은 A를 폭행치사로 기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미 매장했던 이군 시신 재부검도 이뤄졌다.
1심은 2016년 A의 폭행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상희 측은 현지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군 사인을 심장마비에서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변경했다. 지난 8월 A의 정당방위 주장도 배척한 2심은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달여 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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