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핵심인물 건설업자 윤중천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총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성폭력 범죄와 무고 등은 면소 또는 무죄로 판결했으나 일부 사기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앞서 윤씨에게 총 징역 13년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윤씨는 피해여성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께부터 이듬해 11월 13일 사이 세 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에서 회삿돈 14억873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비슷한 방식으로 윤씨가 사기 행각을 벌인 규모는 총 44억여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윤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은 강압성이 없었고, 사기 및 편취 혐의도 범행을 저지를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 전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왔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