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으로 면접 시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가 금지됐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했다. 최근 구직경험자 중 절반 이상은 면접에서 개인정보 질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여성구직자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결혼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인크루트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알바앱 알바콜과 함께 이달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 최근 구직경험자 931명 중 53%는 면접 시 개인정보 질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많이 받아본 질문들(복수 선택)을 꼽게 한 결과 ‘가족관계’가 19%로 1위에 올랐다. 이어서 ‘결혼여부’(16%), ‘출신학교’(13%), ‘부모님 직업’(10%), ‘애인유무’, ’출신지역’(각 9%), ‘종교·신념사상’(8%), ‘키, 몸무게 등 신체·외모 관련’(6%), ‘출산계획’, ’재산·자산’(각 4%) 순으로 선택됐다.

유사한 보기별로는 ‘가족관계’ 및 ‘부모님 직업’ 질문 비율이 도합 29%, ‘결혼여부’, ’출산계획’, ’애인유무’ 역시 마찬가지로 도합 29%로 공동 1위에 꼽혔다.

면접에서 애인 유무를 묻는 것도 황당한데 더욱 기가 막힌 점은 이러한 질문이 여성 구직자 단골질문이었다는 사실이다. 성별 교차분석 결과 여성 구직자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결혼여부’(男 15%, 女 18%)로 나타났다. 2위는 ‘애인유무’(男 7%, 女 11%), 3위는 ‘출산계획’(男 1%, 女 8%) 순으로, 특히 남녀 교차분석 결과 비율 차이가 컸다는 점에서 면접 시 성별에 따른 만연한 고정관념 및 차별문화가 드러난 것이다.

이 외에도 가족의 노조가입여부, 경력단절 사유, 음주(주량) 및 흡연여부, 심지어 친구가 몇 명이고 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등 지원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질문 사례들이 기타 답변을 통해 확인됐다.

한편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 조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정보,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등 가족관계, 그 외 사상, 신념과 같은 민감정보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를 일체 요구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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