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 심리로 열린 보복운전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민수 측은 2심에서도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더불어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해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최민수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차를 막아선 점이 보복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따져 묻기 힘든 큰길로 차가 나가기 전에 왜 사고를 내고 그냥 가느냐고 따질 생각이었지, 협박을 하거나 차량을 손괴할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사고 후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행위는 인정하나, 공연성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최민수는 발언 기회를 통해 "제가 직업상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람이기에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먼저 웃음 지으며 원만히 해결해 왔다"라며 "그런데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내 얼굴을 알아보고 '산에서 왜 내려왔느냐', '연예인 생활 못 하게 하겠다'고 말해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것"이라고 전했다.

또 "형량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정교하고 확실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이니 그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최민수는 "억울하지 않고 쪽팔리지도 않다"며 "또 이런 일이 벌어져도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민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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