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월세도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6월 상용화 예정인 현금과 계좌이체가 아닌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하는 서비스를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68건으로 늘었다.

사진=PIXABAY

신한카드가 내년 6월께 출시할 부동산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는 기존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만 가능했던 월세 납부를 월 200만원 한도로 신용카드 지불을 가능하게 한다. 임대인 개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고 카드 회원(임차인)이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임차인이 당장 현금이 없어도 월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임대인은 월세 연체나 미납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얻을 수 있다. 신용카드 이용 기록이 남기 때문에 개인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 투명화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금융결제원은 내년 5월께 보이스피싱 적발을 위한 금융 의심 거래정보 분석 서비스도 내놓는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정보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원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지만 사기가 의심되는 계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받았다.

여러 은행의 ATM과 대포 통장 등을 이용하는 보이스피싱의 특성상 개별 은행이 내부 정보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데 금융결제원은 금융공동망에서 처리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전 금융회사에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를 찾아낼 수 있다.

한편 월세 카드 지불, 금융 의심 거래정보 분석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기존 규제 면제)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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