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강조한 ‘민식이법’이 21일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과의 대화' 방송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배철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또 해당 지자체장이 스쿨존 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사고가 났던 곳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한 달 뒤인 10월 11일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고,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돼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 첫 질문자로 민식군의 부모를 지목했고, 민식군의 부모는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에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민식이법’ 의결에 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식이법 소위 통과에 감사하다. 정기국회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면서 “다른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민식이법’ 가운데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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