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이 심신미약 상태일리 없다는 증언이 나왔다.

창원지법 대법정원에서 25일 안인득 국민 참여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20세 이상 남녀 창원시민 중 비공개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10명이이 배심원으로 참석했다.

또 피해자 가족들과 경찰관 등 3명의 증언이 전해졌다. 안인득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증인들은 증언 내내 심정적으로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인득은 조현병 치료를 받았던 이력이 드러나며 그가 사물 변별능력, 의사소통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가 이 재판의 쟁점이 되고 있다. 심신미약의 경우 감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

류남경 창원지검 검사는 이와 관련 “안인득이 철저한 계획하에 치밀하고 처참, 잔인하게 범행을 했지만, 정신질환자로 선처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신질환자 범행으로 죄를 감경하면 안 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증인들은 이날 “미친 사람이면 아무 데나 막 찌른다. 그런데 안인득은 (피해자들) 목, 머리 등 급소만 찔렀다. 연구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라며 그가 심신미약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안인득은 재판 내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혼잣말을 하다 재판부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또 재판장이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자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고 경찰서에서도 계속 하소연하고 설명했는데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안인득은 흉기를 휘둘러 자신이 살던 아파트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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