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도심 통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12월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수 5등급 차량이 서울 사대문안의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할 경우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 45곳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자동 단속을 진행한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한 결과, 서울시는 차량 통행은 1.1% 증가했지만 5등급 차량 통행은 14.8%로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내 버스, 자전거, 나눔카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시청, 종로 등 주요지점과 관광명소를 연결하는 녹색순환 버스 노선을 신설해 1월부터 운행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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