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입찰에 참여해 과열 경쟁을 벌인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이 관련법 위반 혐의가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진행된 시공사 선정 입찰은 불법 소지가 많아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고 조합에 입찰을 다시 진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6일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다수의 법위반 사안을 확인하고 3개 건설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이 적발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사업비와 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 등 공약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일부 건설사가 제시한 혁신설계도 불필요한 수주 과열을 초래했고 이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재 한남3구역의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내리고 용산구와 조합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 시공사 선정과정이 계속될 경우 해당 사업이 지연될 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입찰을 무효로 하고 다시 입찰을 진행할지는 조합이 최종 판단하게 된다. 시공사의 불법이 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시공사의 제안을 받아들인 조합도 처벌받는 양벌규정이 있는 만큼 조합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이 다시 진행됐을 때 이들 3개 건설사가 참여할지는 조합이 결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후속 제재도 취할 예정이다. 이들 건설사가 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그 시점부터 입찰참가 제한 조처가 내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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