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현재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현재 의원은 경기 하남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은 하남시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범행했다"라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의 동의없이 구금할 수 없다며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다.

이현재 의원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에 이르기까지 SK E&S의 하남 열병합발전소 시공사가 발주한 21억원 규모 배전반 납품 공사, 12억원 상당의 관련 공사를 각각 동향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와 후원회 전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에 맡기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아가 같은 향후회 소속 지인을 SK E&S가 채용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