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을 거뒀다.

1심 재판부는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그리고 공범으로 기소된 김성수 동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김성수와 검찰은 재판 후 각각 항소했고, 검찰은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성수가 범행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속죄하고 있지만 범행의 동기와 수법, 결과, 유족의 아픔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나아가 동생에 대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에 “동생이 피해자 뒤에 엉거주춤하게 서서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 움직이는 모습은 몸싸움을 말리려는 것으로 봐야지 공동폭행이 아니다”라며 “친형의 행위를 온 힘을 다해 막지 못한 데 대한 도덕적 책임을 동생이 누구보다 깊이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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