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해인이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종료일을 하루 앞두고 20만명 넘는 동의를 받아 청와대 및 관계부처의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 청원은 지난달 29일 ‘우리 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을 해인이의 엄마라고 소개했다.

'해인이법'은 2016년 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5세 故 이해인 양 사건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최초 발의한 법안(어린이안전기본법)이다. 해인 양은 당시 어린이집에서 차량 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서 있다가 경사로에 제동 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주차됐던 SUV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충돌했다.

해인이의 부모는 최근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해 “제 딸은 중상을 당했으나 어린이집의 미흡한 대처로 병원에 도착하기 직전 심정지가 와 사망했다”라고 밝혔다. 방송 이후 ‘해인이법’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누리꾼들은 어린이 안전사고시 안전 조치 강화와 처벌 강화를 위한 ‘해인이법’ 통과를 촉구했다. ‘해인이법’은 사고가 발생한 해인 2016년 처음 발의됐으나 수정과 보안을 거치면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해인이 부모는 방송에서 “국민청원 마감이 28일이고 20만명 동의를 달성해야 하는데, 아직 많이 저조하다”라고 말했다. 그들의 바람이 종료 하루를 앞두고 현실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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