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안인득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인득을 수사했던 창원지검 진주지청 정거정 검사는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사형을 구형했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새벽 흉기를 휘돌러 진주시 아파트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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