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 폭행 사건의 피고인 문영일 PD와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이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 받았다.

사진=연합뉴스(김창환 회장)

27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더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폭행 사건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피의자 문영일에 대한 증인 신문, 김창환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함께 검사의 구형도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들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들에 대해서 2차 가해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1심 구형과 같이 피고인 문영일에게 징역 3년, 피고인 김창환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게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문영일에 대해 징역 3년, 김창환 회장에 대해 징역 8개월, 미디어라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문영일 PD에 대해 징역 2년, 김창환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미디어라인에는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 문영일은 폭행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김창환 회장이 방문한 이후에는 폭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문영일은 편지를 읽으며 “뉘우치는 마음과 함께 성실하게 살도록 하겠다.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창환 회장 측 변호인은 아동 학대 및 폭행 방조와 관련해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할 동기와 경유에 대해서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문영일 PD와 김창환 회장 등에 대한 선고 재판은 12월 20일 오후 2시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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