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지원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봤다. 이에 징역 5년이 선고됐던 형량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마찬가지 취지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특활비 사건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1심은 특활비 35억원 중 33억원에 대해 뇌물로 볼 수 없지만 국고손실 피해액이라고 봤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33억원 중 27억원에 대해서만 국고손실 피해액이라고 봤고, 그 밖의 6억원에 대해선 횡령죄로 봤다.

국정원장은 법률상의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특활비 전달 과정에 공모한 부분만 국고손실죄로 봐야 하며, 그 액수가 27억원이라는 판단이다. 35억원 중 2억원은 뇌물이나 횡령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 결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사실상 같은 판단에 따라 국정원장들의 2심도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 우선 대법원은 국정원장들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직원'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33억원 전체에 대한 국고손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병호 전 원장 시절인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는 판단도 내렸다. 이병호 전 원장의 경우에는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혐의가 모두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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