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수근, 김용만 등 전과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재조명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는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방송법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이 방송에 복귀하는 것을 막을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 만일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서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수근을 포함해 김용만, 탁재훈, 붐, 토니안 등의 방송 활동 지속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방송인들뿐만 아니라 배우와 가수들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배우 주지훈,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이경영,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빅뱅 탑,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JYJ 박유천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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