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이름이 붙은 사고 방지 및 안전 강화 법안들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태호-해인 가족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민과의 대화’에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오랫동안 계류 상태였던 다른 법안들도 신속히 입법 단계를 밟고 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부 내용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 이른바 해인이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복지시설 등 어린이 안전시설을 이용하는 13세 미만 어린이가 질병·사고·재해로 위급한 상태가 되면 시설 관계자가 응급의료기관 이송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해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에 이르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2016년 4월 이해인(당시 4세) 양이 어린이집 하원길에서 차량에 치어 중상을 입어 숨진 것과 관련, 어린이집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그해 8월 발의됐으나 3년이 넘도록 계류 상태였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태호·유찬이법은 어린이를 태워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동승자의 좌석 안전띠 착용 확인과 안전운행기록 작성을 의무화했다. 법안소위는 이 가운데 통학버스 신고대상 확대 부분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나머지 부분만 우선 의결했다.

지난 5월 인천에서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가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초등학생 김태호·정유찬(8세) 군이 숨졌으나, 축구클럽 통학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안전조치 의무가 없었다는 문제가 드러나 보완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여야는 이날 ‘한음이법’도 논의했으나, 소위에서 더 심사하기로 했다. 이 법은 2016년 7월 특수학교 차량에 박한음(당시 8세) 군이 방치돼 숨진 것을 계기로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그해 8월 대표 발의했다. 어린이통학버스 내에 카메라를 설치해 운전자가 모니터로 아이들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여야는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민식이법과 해인이법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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