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타강사가 불법촬영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8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이날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구 스타강사 A씨에 대해 징역 4년,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뉘우치고 있다”며 “4명의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26회에 걸쳐 준강간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대구수성경찰서는 수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지난 4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5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수성구 학원가에서 인정받는 스타강사로, 학기 중 매달 4000만원, 방학 때는 7000만원 이상의 고수입을 올려왔다.

그는 수성구 최고급 아파트에서 혼자 살면서 페라리 등 고급 수입차를 몰고 나가 바, 카페 등에서 여성을 유혹해 자신의 집이나 모텔, 호텔 등에서 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차 안이나 집, 숙박업소 등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만남부터 관계까지 전 과정을 카메라에 담아왔다. A씨는 영상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지는 않았으나 친한 친구들과 돌려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수성경찰서는 마지막 영상부터 최근 1년치를 분석해 10여명의 피해자를 확인하고 A씨의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이 A씨 집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찾아낸 영상만 900GB 분량으로 영화 400편 분량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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