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타강사가 A씨가 수십 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하며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7)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피해자 4명을 준강간하고 26차례에 걸쳐 준강간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 전송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대구 수성구에서 인정받는 스타 수학 강사로 알려졌다. 과학고 졸업 후 국내 이공계 명문대에서 석사를 마친 그는 180㎝의 훤칠한 키에 외모도 수려하다. 외모 뿐만 아니라 강의 실력도 인정받아 학원 출강과 개인 과외 등으로 월 4000만원, 방학 기간에는 월 7000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A씨는 수성구 한 최고급 아파트에 홀로 거주하며 페라리 등 고급 수입차를 몰며, 카페와 바 등에서 여성들에게 접근하거나 지인에게 소개받은 여성을 상대로 자택, 모텔, 호텔 등에 동행해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A씨는 자택, 차량, 숙박업소 등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여성들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불법 촬영했다. A씨의 이와 같은 범행은 6년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범행 사실은 한 여성이 A씨의 집에서 그의 컴퓨터를 켰다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잠든 여성 4명을 성폭행하고, 여성 수십 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A씨에게는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정신을 잃은 듯한 여성을 지인과 함께 성폭행하는 장면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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