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결정했다.

29일 자유한국당이 유치원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신청했다.

이어 의원총회를 통해 올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를 통해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제 개혁안을 저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에게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짧게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는 데 따라 유치원3법, 민식이법, 데이터3법 등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의 처리가 어려워졌다.

또 12월 2일이 법정 처리시한인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도 영향을 받는다.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비되는데 따라, 내년도 10월 정기국회 폐회까지 예산안 및 주요 법안들의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