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의됐다.

3일 0시를 기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의 비리를 전담수사할 공수처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의됐다. 이와 함께 이른바 검찰개혁법안으로 불리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부의됐다.

이로써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217일만에 공수처법 제정안 등을 포하해 모두 4건의 검찰개혁법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검찰개혁법안들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이미 부의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 표결 가능한 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시도 이후 격랑으로 치닫던 여야 갈등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기본적으로 찬성이다. 다만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는 관련 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