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 관련 국민청원이 공개 하루만에 17만을 돌파했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는 현재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일명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 관련 글로 글쓴이는 "저는 지난 11월 4일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내에서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로부터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벗기고 항문과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아동성폭력 피해를 당한 만5세 딸아이의 아버지다"고 자신을 밝혔다.
피해 아동 아버지는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제시된 항목을 적은 후 "아동복지법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 신체적 학대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합니다. 그게 비록 6살짜리 아이라도 말이죠"라고 했다.
이어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를 덧붙인 후 "하지만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라 벌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라며 "벌을 하지 않는 것 뿐이지 벌을 안한다고 유죄가 무죄가 될 수 있습니까? 유죄는 맞지만 형법 상 처벌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아닐까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 아예 처음부터 고소접수도 안되는 현실은 저희와 비슷한 사례를 겪는 가정에게 너무나 큰 절망감만 안겨준다"며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또한 피해 아동의 이버지는 "민법상 미성년자녀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으로써 피해자와 부모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손해배상을 당연하게 해야하는데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그들의 모습에 치가 떨립니다"라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어느 운동종목의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 분하고 내 세금의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이사람한테 급여로 지급되는것도 너무나 싫습니다"라고 적으며 가해 아동의 아버지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도 요구했다.
한편 지난 2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아이들의 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라며 "(유아 성폭력을)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 성폭력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사실 확인 이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의 발언에 트위터 상에서는 #박능후_보건복지부장관_사퇴해 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여파로 국민청원 게시글 역시 3일 오전 10시 기준 17만 9964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
사진=국민청원 게시판,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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