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여자고등학교 담임교사가 부적절한 언사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인천시교육청/연합뉴스

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초 인천시 연수구 모 여고 학부모들이 담임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가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학생을 지목해 "생리는 하느냐. 꼴에 여자라고 생리를 하네"라고 말하거나 몽정 이야기를 하는 등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평소 "너희를 믿은 내가 XX년이다"라며 욕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학교생활기록부를 잘 안 써주겠다"는 식의 발언을 일삼았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시교육청은 인권보호관과 성인식개선팀 장학사를 학교에 보내 피해 의혹이 제기된 학급의 학생들을 전수 조사한 뒤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이후 해당 교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발언의 교사는 지난달 중순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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