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사진=연합뉴스(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최 회장이 위자료를 지급하고 보유한 회사 주식 등 재산을 분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은 그동안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들 부부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정식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노 관장이 이날 이혼 의사를 공식화함에 따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제 최 회장의 재산 분할을 둘러싼 공방으로 초점이 옮겨지게 됐다. 최 회장의 자산은 4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일부 부동산과 동산을 제외한 대부분이 SK 지분 18.44% 등 유가증권 형태다.

다만 법원이 재산분할을 얼마나 인정해 줄지는 미지수다. 원칙적으로 이혼할 때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한 이후 함께 일군 공동 재산이다. 한쪽에서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통상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또 회사 경영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재산인지도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회사 지분 등이 분할 대상이 되느냐를 두고 양측이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