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4일 진행된 검찰의 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이 6시간 만에 종료됐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번이 두번째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며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감반 사무실이 있는 창성동 청와대 별관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의 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며 “대상 기관의 특수성에 비춰 압수수색의 방법은 대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여아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길 바란다“고 비판을 하기도 했으며 ”청와대는 감찰 농단 사태를 덮으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다만 어떤 물증을 확보했는지 등 압수수색 결과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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