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압수수색이 끝나고 발표한 서면 브리핑에서 "절차에 따라 검찰의 압수수색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압수수색이 청와대 경내 바깥인 서별관에서 임의제출 행태로 진행된 데 대해선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로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 대변인은 "이번에 검찰이 요청한 자료는 작년 12월 '김태우 사건' 당시 압수수색 때 요청했던 자료와 대동소이"하다고 지적했다.

또 "비위 혐의가 있는 김태우 씨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 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른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를 인사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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