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이 열린다.

강지환은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드라마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됐다.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지환은 최후진술을 통해 “한순간 큰 실수가 많은 분께 큰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며 “잠깐이라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저에게 말해주고 싶다. 저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강지환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전했고 피해자들이 전날 합의를 해줬다”며 “관대한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최후변론했다. 검찰 구형과 강지환 측 최후변론에 앞서 피해 여성 2명 중 1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또한 재판부는 사생활 침해 염려로 비공개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취업제한명령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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