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이 실형을 면하고 석방됐다.

(사진=연합뉴스)

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재판부는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건의 공소사실 중 한 건은 자백을 하고 있고, 한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대응을 못하다가 추행 후에야 알아챈 것을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게 옳다. 무죄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보면 피고인은 합의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쳐서는 안된다.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게 맞다"며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가진 여러 다짐이 진심이길 바란다. 피고인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성이 있기에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걸 잊지말라. 노력해서 밝은 삶을 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강지환은 석방됐다. 그는 취재진이 피해자에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도 묵묵무답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이날 재판장에는 강지환의 많은 일본 팬들이 참석해 선고를 지켜봤다. 석방이 이뤄지는 순간에는 준비해 온 응원용 플래카드를 흔들어보이기도 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