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의 최초 제보자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밝혀진 가운데 제보 경위를 두고 청와대가 5일 송 부시장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 등에 대해 “청와대는 내부 조사 내용을 그대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거짓을 사실처럼 발표하지 않는다”며 “(전날) 발표의 핵심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는 외부에서 온 제보를 요약·정리해 경찰청에 이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내용도 밝혔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민정비서관실로 파견돼 근무하던 A 행정관이 2017년 10월 공직자인 한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 메시지를 통해 김 전 시장의 의혹 등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이를 요약·편집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윤 수석은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은 작년 1월 고래고기 사건 업무로 울산에 내려갔다는 사실도 확인했다”며 “고인이 작성한 고래고기 관련 보고서도 공개해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은 ‘청와대가 제보자를 밝히지 않았다’고 비난하지만, 제보자 동의 없이 신분을 밝혔다면 언론은 이를 어떻게 보도했겠나”라며 “제보자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제보자가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 발표에도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한 보도가 이어지는 것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윤 수석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고인이 된 수사관에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보도 등을 두고 “근거없는 주장을 확인 없이 보도한 언론의 횡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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