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했다. 또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 대여 또는 반납 장소는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 새로운 업종을 추가했다.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은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운송 사업자에게 '차량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