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 불법촬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6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남자친구의 휴대폰에서 추악한 비밀을 발견한 여자친구의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 Y'

여자친구 박성미(가명)씨를 비롯해 여러 여성들은 성관계를 불법촬영한 남성 A씨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제작진은 故구하라의 불법촬영 고소 판례를 언급하며 사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의 어려움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달 숨진 故구하라가 1년 여 전에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를 고소했을 때 협박과 폭행엔 유죄로 판단했으나 불법촬영 혐의엔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이 연인이었고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에 성범죄 전담 정찬 변호사는 "동의 하에 촬영한 건지가 중요하다. 묵시적인 동의도 동의가 있었다고 보고 판단한다. 카메라 앵글, 대화가 오고 갔는지, 카메라 응시 여부 등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라고 명확한 잣대의 필요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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