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절반 이상은 고객 및 점주 등에게 갑질, 폭언, 성희롱 등의 괴롭힘을 당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알바콜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회원 1236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사업장 괴롭힘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다.

지난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내용"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설문을 통해 드러난 실태는 직장은 물론, 아르바이트 사업장 내 괴롭힘 실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귀하는 아르바이트 근무 중 폭언 또는 성희롱 등 인권침해, 괴롭힘을 당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라고 물은 결과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53%에 달했기 때문이다.

절반 이상의 알바생이 괴롭힘을 당해봤다는 것으로, 괴롭힘 가해자는 △고객(38%)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점주(30%) △동료(24%) △거래처(4%) 순이었다.

먼저 고객 괴롭힘 유형으로는 △진상(27%)이 가장 많이 꼽혔다. 유형을 막론하고 흔히 말하는 진상손님, 블랙컨슈머 자체가 알바생에게는 가장 두려운 괴롭힘의 대상이었다. 다음으로 △폭언(25%) △업무방해, 소란(19%)에 이어 △성희롱 및 데이트 요구(17%)와 △신체접촉(8%) △폭행(3%) 등 괴롭힘 사례들이 이어졌다.

특히 폭행(男 7%, 女 2%) 및 업무방해(男 25%, 女 17%) 등은 남자 알바생에게서, 성희롱은 여자 알바생(22%, 男 6%)에게서 무려 3배가량 빈번했다.

점주, 동료, 거래처가 알바생을 괴롭히는 방식은 더욱 심각했다. △폭언(22%)은 예사이거니와 △업무전가(16%) △사적용무 지시(12%) △따돌림(11%) 그리고 △성희롱ㆍ매출강요(각 8%) △신체접촉(7%) △성차별(6%) △협박(5%)까지 다양했다. 이외 ‘월급 달라고 했는데 읽씹’ ‘급여 미지급’ 등 임금체불 사례, ‘소개팅 강요’ ‘예비군 훈련 안 보내줌’ ‘화장하고 다녀라’ 등 성희롱과 인신공격성 괴롭힘 유형 등이 기타답변을 통해 드러났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알바생 입장에서 출구는 없었다. 괴롭힘 사실을 알렸거나 신고한 경우는 16%에 불과했다. 나머지 84%는 괴롭힘 사실마저 알리지 못했는데 그중 20%는 괴롭힘 가해자가 곧 점주여서 알리는 것 또한 불가능했다. 또한 신고할 만한 증거를 못 찾거나 신고 후 불이익이 염려돼 신고를 못 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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